닛테쓰코와부동산 호스피탈리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이하 ‘당 호텔’이라 합니다)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함.)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에는 숙박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에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예약금>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의 2 시설>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당 호텔은 숙박하려는 자에 대하여 여관업법(쇼와 23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가부터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조 제2조 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서비스·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10) 숙박하려는 자가 과거 당 호텔 그룹 숙박 시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했거나 이 약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숙박객의>해제권>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기 사정이나 그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게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22시(미리 연락이 있었던 경우에도 예정 시각을 2시간 경과한 경우는 동일하게 간주함.)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계약 해제권>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1) 숙박객이 다음의 가부터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5)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도쿄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 규정에 근거함.)
(6)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Customer Harassment)에 대한 행동 지침 (제5조 및 제7조 관련)>
숙박객의 클레임·언동 중 해당 클레임·언동의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 통념상 부적당한 것으로서,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해치는 이하의 행위를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폭력 행위
(2) 폭언·모욕·비방 중상
(3) 위협·협박
(4) 직원의 인격 부정·차별적인 발언
(5) 도게자(무릎 꿇고 빌기) 요구
(6) 장시간 구속
(7)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는 대응 강요
(8)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과도한 요구
(9) 회사나 직원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10) 직원에 대한 성희롱, SOGI※ 괴롭힘, 기타 괴롭힘, 스토킹 행위 등 ※ ‘SOGI'(소지)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의 머리글자를 딴 약칭
당 호텔은 숙박객의 행위가 전항에 해당한다고 간주될 경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악질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와 연계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9조 숙박>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10조 객실>시간>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숙박 플랜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게시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분의 1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2분의 1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 전액
제11조 이용>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이 약관에 따라 당 호텔이 정하여 당 호텔 내에 게시·전시 또는 비치한 이용 규칙 등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제12조 영업시간>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부대 서비스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각처의 게시물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프런트
: 7시부터 22시 심야부터 이른 아침까지의 체크인·체크아웃은 자동 정산기로 대응합니다.
통금 시간
: 심야부터 이른 아침까지 당 호텔의 출입구는 잠깁니다. 다만, 숙박 고객님은 룸 키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 도착 고객님은 인터폰 호출로 입관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요금>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제14조 당>책임>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 호텔은 소방법에 따른 방화 대상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계약한>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기탁물>취급>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객이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7조 숙박객의>또는 휴대품 보관>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방치되어 있었을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을 한도로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제18조 주차>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상당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9조 숙박객의>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20조 면책>
숙박객에 의한 당 호텔 내 인터넷 통신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객의 인터넷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기타 사유로 인터넷 통신이 중단되고 그 결과 숙박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숙박객의 인터넷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당 호텔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객은 당 호텔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21조 언어>준거법>
이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나, 양 문장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모든 점에 있어 일본어 문장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약관 및 숙박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약관 및 숙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약관의>
당 호텔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변경 후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2주 전까지 숙박 약관을 변경한다는 취지 및 변경 후 숙박 약관의 내용과 그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시점의 이 약관 내용이 해당 숙박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료)
추가 요금
②기타 이용 요금
세금
③숙박세
④소비세
비고
상기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산서의 인쇄는 소비세가 Consumption Tax, 숙박세가 Accommodation Ta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숙박세 및 소비세는 별도 세금 방식(외세 방식)으로 합니다.
숙박세는 당 호텔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 사용을 인정하고, 숙박객이 이에 근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숙박세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세제에 근거하여 과세됩니다. 숙박하시는 숙박 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신청 객실 수
노쇼(No-show)
3일 전
7일 전
14일 전
30일 전
일반
~7실
100%
100%
–
–
–
단체
8실~
100%
100%
100%
50%
30%
(주의)
위약금은 숙박객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기산합니다.
%는 기본 숙박료(객실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다만, 조식 포함 등의 숙박 패키지는 그 공시액(이하 패키지 요금이라 함)을 위약금으로 수취합니다.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날짜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위약금을 수취합니다.
당 호텔이 별도로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플랜, 기타 개별 특약에 의해 상기와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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